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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4
제안일: 2026. 3. 24.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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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7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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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산업재해 크레딧 신설)해, 산재로 인한 가입기간 단절을 막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부담 및 형평성 논쟁: 산재 크레딧이 늘면 국민연금 재정(또는 국고지원 필요)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산재가 아닌 장기질병·육아휴직·무급휴직’ 등 다른 사유의 소득상실과 비교해 추가 확대 요구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산업재해 크레딧’을 도입해, 산재 노동자의 연금 가입기간 단절을 막는 내용입니다. 실업크레딧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장기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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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후 준비 공백을 메우는 합리적인 입법으로, 사회보험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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