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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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산업재해 크레딧 신설)해, 산재로 인한 가입기간 단절을 막음
재정부담 및 형평성 논쟁: 산재 크레딧이 늘면 국민연금 재정(또는 국고지원 필요)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산재가 아닌 장기질병·육아휴직·무급휴직’ 등 다른 사유의 소득상실과 비교해 추가 확대 요구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산업재해 크레딧’을 도입해, 산재 노동자의 연금 가입기간 단절을 막는 내용입니다. 실업크레딧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장기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후 준비 공백을 메우는 합리적인 입법으로, 사회보험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