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근거로 한 국군이(제74조제2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의 하위법인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국군의 뿌리와 역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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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국군조직법에 명시
역사 교육의 내용과 범위가 자칫 이념적 갈등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하위 법령인 국군조직법에 구체화하여, 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군인상을 정립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이는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헌정 질...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4
군인의 민주적 가치 수호라는 취지는 적절하나, 국가 기관이 법률을 통해 특정 이념이나 역사적 해석을 교육 내용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