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84] 열에너지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난방 및 냉방 등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국내 역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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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전력 중심 에너지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난방·냉방(열에너지)을 별도 정책 영역으로 격상: 국가·지자체 5년 단위 계획, 통계, 수요지도 등으로 ‘열의 국가관리 체계’를 처음 세움
‘열수요지구’ 지정이 사실상 특정 공급방식(지역난방 등)으로의 유도/강제처럼 작동할 경우, 시민의 난방 선택권 제한 및 지역 독점(단일 사업자) 구조로 인한 요금 불만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열에너지기본법안은 난방·냉방 등 ‘열’ 부문의 탈탄소화를 국가정책으로 정식 편입해, 5년 단위 계획·통계·열수요지도·지원근거를 만드는 기본법 성격의 법안입니다. 장기적으로 난방비 변동성 완화와 폐열 활용 확대가 기대...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전력 생산에 집중되었던 기존 에너지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분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입법입니다. 폐열 활용과 재생열 도입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