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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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하천법 제27조제7항에 하천시설(교량, 도로 등)의 마감공사 및 유지보수에 대한 하천공사 병행 시행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법적 공백 존재
하천관리청의 재량권 확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모호하여 불필요한 공사가 하천 생태계 훼손의 명분으로 쓰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잇따른 폭우로 인해 하천 위의 교량이나 도로가 무너지고, 그 잔해가 물길을 막아 홍수 피해가 더 커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하천 제방 등을 보수할 때 그 위에 있는 도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하천 관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성에서 긍정적이며, 장기적인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