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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3
제안일: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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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0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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