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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0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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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법안 웹툰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9명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
절차 간소화로 인한 피의자의 방어권 및 인권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기반시설이나 국가기밀 탈취와 같은 중대 사이버 범죄 발생 시, 피의자의 신병을 즉시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절차적 개정안입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의 디지털 위협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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