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하 “생활권공원”)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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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정비계획의 형식적 운영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이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국민의 필수 생활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후화된 생활권 공원을 이용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시민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인 생활권 공원의 품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