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투자자들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배당, 배당자금 마련을 위한 차고지 매각, 투자대상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매수(LBO) 행위 등으로 피인수기업을 부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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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사모펀드(PEF)의 버스회사 인수를 통한 과잉배당 및 차입매수(LBO)로 인한 기업 부실화 방지
인가제 전환으로 인한 사업 양도·양수 절차의 복잡성 증가 및 행정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모펀드가 노선버스 회사를 인수하여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과도한 배당을 하고 차고지를 매각·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부실과 대중교통 안전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신...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로 인한 버스 산업의 부실화와 안전 위협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확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