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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5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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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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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하도급법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을 통한 부당한 전속거래 특약 금지
원사업자의 계약 자유 및 영업 비밀 보호권 침해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장기간 특정 원청에만 납품하도록 강요받는 '부당한 전속거래' 관행을 철폐하려는 입법입니다. 5년 이상의 전속 거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자유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안입니다. 특정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법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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