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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8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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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 관련 정보의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

법안 웹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 매매 시 가격 조사·산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가격 조사·산정 주체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차량 성능 정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가격 정보까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자발적 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으며, 오히려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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