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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2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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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02]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Bill ID and Title -> Keep) * `송옥주의원 등 11인` (Sponsors -> Keep) * `제안이유` (Section header -> Keep) * [Conten...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군부대는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식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제5항).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안은 '구매를 위한 노력'과 '지원 요청권'을 규정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약해 실제 현장 반영이 미미할 수 있음(단가·물류·공급 안정성 문제 미해결).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군급식에 친환경·무농약·유기식품을 활용하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대가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표시의 거짓 기재를 준수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군 장병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공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군 급식의 품질을 학교 급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방향성은 사회적 타당성이 높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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