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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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9명
인공임신중지(낙태)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켜, 당사자의 본인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정·형평성 논쟁: 건보 적용 범위(임신 주수, 방법, 사유 요건, 상담·검사 포함 여부)가 넓어질수록 지출이 증가할 수 있어, 다른 필수의료 재원과의 우선순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낙태 비범죄화 이후의 제도적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가 크지만, 재정·...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의 공백 상태에 있던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