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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7
제안일: 2026. 5. 18.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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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 등에서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가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주차장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사자로서는 사고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확인이 사실 확인 및 피...

법안 웹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영상 속 제3자의 얼굴이나 번호판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피해 당사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겪는 현행법상 복잡한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고 당사자가 차량 소유주임을 입증하면, 복잡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일상적인 교통 민원을 행정력 낭비 없이 당사자 간의 합리적 해결로 유도하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법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실질적 권리 구제라는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켰으며, 사회적 갈등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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