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8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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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하위 규칙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법적 안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인사권 및 예산 자율성 조항이 부족할 경우 형식적 독립에 그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사기구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선거 관리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그동안 겪어온 내부 비리 및 인사 ...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기존 규칙에 의존하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제도적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민주주의 가치 보호와 공직 사회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국민 생활이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