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7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짓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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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교육활동 중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대한 금지 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함.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 '교육적 필요 없이' 등의 불확정 개념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해석 및 적용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연계하여, 초·중등교육법 내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폭언·위협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훼손 및 불필요한 격리·소홀 대우를 금지함으...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연계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 확대 우려보다는 교육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