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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98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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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한정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라는 정책 목적과 대기업이 실제 고용 증대를...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대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중소기업과 동일한 3년으로 연장함
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대기업에 대한 고용 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공제액을 상향하여,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는 대기업의 채용...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대기업 고용세액공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고용 유인을 강화하는 합리적 세제 개선안으로,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며 사회적 형평성과 노동시장 포용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일상생활 영향은 간접적이나 정책 목적의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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