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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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소득세법상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가정위탁아동'을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위탁아동의 범위나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혼선이나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정위탁 제도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 가정에 대해 혈연 자녀와 동일한 수준의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위탁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6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