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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35
제안일: 2026. 9. 17.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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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법안 웹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9명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주체를 학교장/교육감에서 보호자 대표 또는 단체로 확대
개인정보 보호 및 학생 이동 경로 노출에 따른 보안 이슈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교의 행정적 지연이나 계약 거부로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보호자들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단체를 꾸려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행정적 공백으로 인한 학생 통학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생활 편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경제적 부담 관리와 조직 운영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매우 유용한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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