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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1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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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용산부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라는 점에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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