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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1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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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2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용산부지는 서울 도심에...

법안 웹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9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사용하는 원칙에 예외가 신설됩니다.
용산공원의 역사적·문화적 가치(100년간 접근 제한 부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인해 희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서울 도심의 핵심 국유지인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순수 공원'에서 '공원+공공주거 복합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 고착화와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 도심 국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동시에 용산공원의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균형 잡힌 입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가기관의 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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