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4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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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2명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협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비대면 협진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책임 소재가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또는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심각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권력 남용 위험이 없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