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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1
제안일: 2026. 7. 13.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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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항공·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

법안 웹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수출용 석유대체연료(SAF, 바이오선박유 등) 제조 시 석유정제업자도 별도의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하도록 하는 중복 규제 완화
규제 완화가 과도할 경우 국내 유통용 연료와의 품질 격차로 인해 간접적 영향 발생 가능(직접적 영향은 적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안입니다. 기존에는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용 석유대체연료를 만들 때도 별도의 제조업 등록...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법안은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에 대응하여 국내 석유대체연료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긍정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단점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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