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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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수사권 조정(경찰의 불송치 권한 부여)으로 인해, 기존에는 경찰이 혐의 없으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으나, 이 법안은 성폭력·아동·스토킹·장애인·노인학대 5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도록 의무화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남용되어, 실제로는 혐의가 있지만 경찰이 편하게 처리하려는 사건들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경찰의 자의적 불송치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취약한 5대 성범죄 및 학대 범죄는 무조건 검찰로 넘기자'는 내용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이 사건을 덮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를...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불송치될 수 있는 취약 범죄에 대해 검찰의 재검토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적 안전감 향상에 기여하며, 경제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