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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7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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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
의원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외 11명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
기금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과 예산 집행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언론보도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는 입법입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고, 실제 조정 청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터...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의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원 조달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려는 기술적·관리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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