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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3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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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10명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수입인 지방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일부)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방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으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세제 혜택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는 검증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민주주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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