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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8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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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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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아동을 가장 자주 마주치는 인력(간호조무사)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해 ‘발견-신고’ 연결고리를 촘촘하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신고의무자 확대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간호조무사는 아동학대 판단·기록·보고 체계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의심→신고’ 과정이 위축되거나 반대로 과잉신고로 흐를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의원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징후를 더 빨리 발견·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접촉하는 환아 비중이 큰 현실을 반영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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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인력 구조 현실(의원급 간호인력의 다수가 간호조무사임)을 반영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아동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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