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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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농어촌상생협력기금(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상생사업 재원)의 조성 부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의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조항(안 제18조의3)을 신설합니다.
핵심 병목이 ‘접수 근거 부재’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업이 (1) 직접 이익-피해 인과가 약하다고 느끼거나 (2) 사실상 준조세로 비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거나 (3) 기금 집행의 투명성·효과를 신뢰하지 못해 출연을 꺼리는 구조라면, 조항 신설만으로 모금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품’을 법적 근거를 갖고 접수할 수 있게 해, 민간 재원을 더 모으려는 내용입니다.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 지원 재원을 늘릴 여지는 있...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상생협력기금이 목표액에 미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의 제약을 완화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