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5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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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 확대: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창업 준비 단계(이동·서류·거래처 응대 등)부터 실무 보조를 제공
예산·대상 대비 실효성 문제: 2026년 예산안 수준(약 17.8억 원·약 115개사 선발 추정)으로는 전국 수천~만여명의 예비창업자를 포괄하기에 지원 비율이 매우 낮아 형식적 지원에 그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기업가에서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집행역량과 ...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창업 준비 단계'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비록 특정 계층에 한정된 지원이지만,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명분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