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3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5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 확대: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창업 준비 단계(이동·서류·거래처 응대 등)부터 실무 보조를 제공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산·대상 대비 실효성 문제: 2026년 예산안 수준(약 17.8억 원·약 115개사 선발 추정)으로는 전국 수천~만여명의 예비창업자를 포괄하기에 지원 비율이 매우 낮아 형식적 지원에 그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기업가에서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집행역량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창업 준비 단계'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비록 특정 계층에 한정된 지원이지만,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명분과 사...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