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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4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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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법안 웹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외 9명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및 원칙 정비(원형보존→가치유지 및 회복)
원형보존 원칙 완화가 자칫 무분별한 훼손이나 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의 기조를 따라, 기존 '문화재 수리'의 경직된 '원형 보존' 중심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회복·활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제도 정비의 성격을 띱니다. 이는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 관리의 상위법 체계와 법적 정합성을 맞추고, 보존의 패러다임을 가치 중심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합리적인 행정 정비 차원의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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