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5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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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국세청 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현재 국세기본법 제81조) 예외 사유에 '국회의 의결에 따른 과세정보 제출 요구'를 명시적으로 추가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제공하므로, '국정 감사'의 목적을 넘어선 '선거 공약용 데이터 확보'나 '여당-야당 간 정치적 공방'으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가 세무 당국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무 공무원의 비밀 의무 때문에 국회 전체의 의결로 정보를 받기 어려웠으나,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국회의 과세정보 요구 시 비공개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국회의 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세정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다. 기존 국정조사위원회에 비해 국회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