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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1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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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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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9명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지자체의 전담 조직 설치가 형식적인 행정 조직 확대에 그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자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현장에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농어촌의 구조적 인력난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체계화하려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 경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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