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그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모든 공공기관의 기상관측에 형식승인된 기상측기 사용 의무화
기관들의 장비 교체 및 유지 보수에 따른 재정적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상 데이터의 정확도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예외적 관측 환경에도 동일한 품질 기준(형식승인)을 적용하려는 시도입니다. 관리체계를 대행에서 위탁으로 격상시켜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기상 관측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실무적인 행정 개선 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성격이 없으며,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