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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3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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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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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주민참여 ‘형식화’ 문제를 보완: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실질 참여 압박 효과 기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주민참여가 ‘노력 의무’에 그쳐 실효성 한계: 주민단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은 법적 강제력이 약해, 실제로는 공람·설명회가 다시 형식화될 수 있음(의견 미반영 시 제재·절차 규정 부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빈집정비계획의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 국토부가 전국 단위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공개하며, 국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안전·주거환경 개선과 사업 속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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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인구 구조 변화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에 대해 지자체 단독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주민 참여 강화, 정보 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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