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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6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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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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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재난·재해로 의료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성질환자가 최근(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처방받아 복용하던 동일 의약품을 일정량(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까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기준(‘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양’)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접근성 확대인지(예: 3일분 vs 30일분), 안전장치가 충분한지(예: 대상 질환·약물 제한)가 불투명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재난·재해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성질환자가 최근 처방받아 복용하던 동일 의약품을 일정 기간·일정량까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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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의료 공백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만성질환자에 한정하여 동일 의약품을 조제하게 함으로써 안전성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환자의 편의와 생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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