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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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주체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조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함.
사회서비스원 제외 시 대체 위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행정적 지연이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조사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할 충돌(제공자 vs 조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주체 제한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권력 남용 방지와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