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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7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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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9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법안 웹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의안은 외무공무원법상 특정 직위(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장)에 한해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정보 및 전략 업무는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정년 일괄 적용으로 인해 베테랑 외교관들의 조기 퇴직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허용되었던 정년 연장 예외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일반 공무원과 외무공무원 간의 인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보다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의안은 외교 공무원의 정년 초과 근무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민주주의 가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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