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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6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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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정보통신망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 사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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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선거기간 중 ‘외국인의 조직적 온라인 여론개입’을 사후처벌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대형 플랫폼에 ‘예방적 차단’ 역할을 일부 부여하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개념(‘정치 관련 정보’, ‘외국인’, ‘게재 제한’의 범위)이 넓거나 모호하면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잉차단(선제 삭제/노출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합법적 토론·풍자·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선거기간 온라인 공간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대형 플랫폼이 외국인의 정치 관련 게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예방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동시에 국적 확인 과정에서 국민 이용...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2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외국인의 조직적 여론 조작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모든 이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신원 확인(국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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