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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대책법안

의안번호: 2219098
제안일: 2026. 6. 4.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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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12ㆍ29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에 관한 별도 법령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자연재난의 경우...

법안 웹툰

사회재난대책법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사회재난 관리의 체계화 및 독립적인 법적 체계 마련
사회재난의 정의가 모호하여 행정력이 남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자연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체계가 분산되어 있던 사회재난 분야를 통합하고 고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재난안전법에서 파편화된 규정들을 가져와 사회재난에 특화된 예방, 대비,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최...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The Social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fills a critical legal vacuum by shifting focus from reactive disaster manag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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