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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2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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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법안 웹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주차장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건물 밖 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만 규정(임의적 보조)하고 있음.
인구감소 지역에 주차장을 무작정 늘린다고 사람이 모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공백의 주차장'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인프라인 '주차장'에 재정 지원을 우선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차장 보조금이 임의적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인구감소 지역의 주차장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 법안으로, 재정 지원 근거의 명확화와 우선성 부여가 핵심 성공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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