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9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재난상황 등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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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KBS(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재난전문채널(재난전용채널)’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해, 평시에도 재난정보를 상시 제공하도록 구조를 바꿈
실효성의 핵심은 ‘유통(송출) 구조’인데, 법안이 채널 설치만 규정할 경우 시민이 실제로 그 채널을 쉽게 찾고(채널번호/EPG 고정), 자동 전환·알림까지 되느냐는 하위 제도·기술 표준에 좌우됨(‘있지만 안 보는 채널’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재난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전문채널’을 법으로 두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평시에도 대피·교통·의료 등 실용 정보를 축적·전달해 재난 발생 시 대응 속도를 높이려...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8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공익적 목적과 명분은 매우 뚜렷합니다. 재난 정보의 상시 제공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운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