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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7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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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가 선거비용 및 기탁금을 보전ㆍ반환받은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ㆍ반환받은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선...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형(벌금·징역 등)이 확정된 후보자/정당이 이미 보전·반환받은 선거비용·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기존의 ‘선관위→세무서 징수’ 구조를 ‘지자체장 징수 위탁’으로 바꿔 회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자체장이 징수권을 갖게 되면, 같은 지역의 정치세력·유력 인사에 대해 ‘강하게 징수’ 또는 ‘느슨하게 징수’하는 선택이 가능해져 형평성 논란(선택적 집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징수 강도·속도 차이가 ‘정치 보복/봐주기’ 논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뒤에도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기탁금이 회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수권한을 선관위/세무서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돈이 지방재정...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후보자가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정안입니다. 반환금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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