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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3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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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ㆍ급식ㆍ진료ㆍ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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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시설 퇴소 사유(사회복귀 가능, 폭행·성범죄 등 중대 위해행위)와 절차를 법에 명시해 ‘현장 자의’ 논란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회복귀 가능’ 판단이 모호하면 시설·지자체가 수용여력 확보를 이유로 조기퇴소를 압박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주거·소득·의료 공백이 있으면 재노숙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폭행·성범죄 등 중대 위해행위가 있을 때 신속 분리·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설 내 안전을 높이고 이용 기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노숙인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자립이 가능한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시설 내 범죄 행위자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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