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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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가재정법 ‘별표2(기금)’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추가(제72호 신설)하여, 방산 육성·수출지원에 재정 지출의 ‘법적 통로’를 마련하는 기술적(연동) 개정입니다.
‘기금’은 통상 일반회계보다 특정 목적에 재원이 묶이고, 사업 구조가 복잡해져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금이 늘수록 재정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성과·평가·정보공개)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추가해, 방산 육성·수출지원 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연동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방산 일자리·지역경제에 긍정 효과가...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6
이 법안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부수 법안입니다.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입법 취지는 시의적절하나, 기금 신설이 가져올 국가 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특정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