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4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채취영장의 청구 및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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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이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DNA 감식시료 채취와 영장 집행의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DNA 시료 채취라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DNA 신원확인정보 관련 법률에 일관되게 반영하기 위한 정비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DNA 채취 영장을 직접 청구하고 집행까지 지휘할...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취지에 부합하여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의의를 가집니다. 다만, 경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권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견제·감시 장치와 DNA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