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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3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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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

법안 웹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해 식품의 중고거래 재유통 차단
중고거래 플랫폼의 모니터링 부담 가중 및 비용 상승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외직구 식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 식품 문제를 차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의 자율적 관리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중개 금지 조치를...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위해한 해외 직접구매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함. 플랫폼의 자율적 관리 지원을 넘어 즉각적인 판매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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