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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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범위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취약점 분석·평가 등) 중심에서 AI 시스템, SW 공급망, 금융·국방·의료 등 다양한 고위험 분야로 확대해 민간 보안수요 증가에 대응
지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지정=사실상 시장 표준’이 되어 특정 대형 보안기업에 수요가 쏠리고, 중소·신생 보안기업은 진입장벽(인력·실적·인증요건)을 넘기 어려워 시장집중이 심화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대상 업무를 AI·SW공급망·금융·의료 등으로 넓혀,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보안서비스 시장을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대형 유출...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술 변화(AI, 클라우드 등)에 맞춰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검열이나 감시와는 무관하게 기술적 보안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을 성장시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