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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09
제안일: 2026. 9. 29.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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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회발전특구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적용되는 과세특례(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함.
세수 감소 우려: 수도권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이 유보되거나 면제되어 단기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세입 기반이 축소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여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업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적인 투자 계획...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7
본 법안은 기회발전특구로의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한 연장으로, 거시경제적 효율성과 정책 지속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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