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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78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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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7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일각에서 민간기업은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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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긍정적 요소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를 ‘의무’가 아닌 ‘포상’으로 유도해, 구내식당·사내카페·복지몰 등에서 로컬푸드 판로가 늘어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포상’이 실무에선 구매실적 제출·순위화·평가로 굳어져 민간기업에 ‘보이지 않는 할당’처럼 작동할 수 있음(특히 급식·외식 원가 압박 업종)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1)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정부·지자체가 선정해 포상할 수 있게 하고, (2)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바꿔 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행정적 용어를 정비하여 소비자 혼란을 막고, 예산 부담 없이 민간의 자발적인 지역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실용적인 법안임. 특별한 쟁점이나 부작용 없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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