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7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일각에서 민간기업은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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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를 ‘의무’가 아닌 ‘포상’으로 유도해, 구내식당·사내카페·복지몰 등에서 로컬푸드 판로가 늘어날 수 있음
‘포상’이 실무에선 구매실적 제출·순위화·평가로 굳어져 민간기업에 ‘보이지 않는 할당’처럼 작동할 수 있음(특히 급식·외식 원가 압박 업종)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정부·지자체가 선정해 포상할 수 있게 하고, (2)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바꿔 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행정적 용어를 정비하여 소비자 혼란을 막고, 예산 부담 없이 민간의 자발적인 지역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실용적인 법안임. 특별한 쟁점이나 부작용 없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