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3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5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관리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아동학대 판단이 내려진 의무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 당국(교육감·교육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
민감한 개인 정보(학대 이력)가 교육 기관으로 확대 공유됨에 따라, 학생과 가정에 대한 낙인 효과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존재함.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정보 공유 대상을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확대하여, 학대 이력이 있는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소재 안전과 취학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교육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취학 관리와 안전 확인을 강화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보호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 공유 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는 존재하나, 아동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