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관리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아동학대 판단이 내려진 의무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 당국(교육감·교육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
민감한 개인 정보(학대 이력)가 교육 기관으로 확대 공유됨에 따라, 학생과 가정에 대한 낙인 효과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존재함.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정보 공유 대상을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확대하여, 학대 이력이 있는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소재 안전과 취학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교육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취학 관리와 안전 확인을 강화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보호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 공유 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는 존재하나, 아동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