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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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법: 도급계약 시 각 사업장이 별도 산안위 구성, 도급인의 지시권에도 수급인 근로자 대표가 미반영될 수 있음.
위원회 구성의 복잡성 증가로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도급 관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가 각 사업장별로 따로 구성되는 한계를 넘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통 산안위'를 구성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 다. 시민에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도급 관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공생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