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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49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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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개별 조항(제19조)의 ‘폐기물’ 정의 규정을 총칙으로 이전하여 ‘폐기물’로 약칭 정의함(안 제2조 및 제19조). 나. 전기·전자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안 제16조의4). 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

법안 웹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자제품 판매 시 의무적 무상 회수 범위를 대형제품 중심으로 조정하여 판매자의 불필요한 과도한 부담 완화
판매자의 회수 의무 완화가 결과적으로 폐가전 배출에 대한 소비자 불편이나 불법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판매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미래 핵심 폐자원인 폐배터리 등의 효율적인 수거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자원순환 체계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잘 갖추고 있음.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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