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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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10명
농업 부문의 조세 감면 특례(법인세 면제,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함.
조세 감면의 지속적 연장이 재정 건전성 악화나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비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2026년에 종료되는 조세 감면 특례를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와 소득 격차 문제를 고려하여 농가...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농업 부문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기존 세제 혜택의 일몰을 연장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침체를 방지하려는 목적은 타당하나, 조세 감면의 지속이 야기하는 세수 감소와 정책 의존성 심화, 그리고 대상자 간 형평...